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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간근로학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주간학생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판단합니다. (보험적용부-162, 2014.0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근로학생이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대한 고용보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주간근로학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주간학생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판단합니다. (보험적용부-162,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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