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부당하게 길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기일의 연장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부당하게 길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8.01 |
---|---|
배치전환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8.01 |
금품청산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나요. (0) | 2023.08.01 |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규정이 궁금합니다. (0) | 2023.08.01 |
해외거주로 인해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입니다. 15세 이상이므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