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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위탁에 의해 저축금이 관리가 되므로, 그 요건 중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위탁에 의해 저축금이 관리가 되므로, 그 요건 중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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