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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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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위탁에 의해 저축금이 관리가 되므로, 그 요건 중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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