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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급단체의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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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하는 지역본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답변
상급단체의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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