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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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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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