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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기사로 일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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