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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07.09, 2012다79149)는 판례가 있는 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09다6998)는 판례도 존재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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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07.09, 2012다79149)는 판례가 있는 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09다6998)는 판례도 존재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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