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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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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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