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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입사시 대졸학력을 은폐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킨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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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사시 대졸학력을 은폐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킨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점, 그런데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나아가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에 나아간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법2006구합13770, 20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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