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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기업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가 발생하므로 전출기업의 근무관리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 후에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출기업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가 발생하므로 전출기업의 근무관리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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