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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은 근로자의 소속기업인 회사와 전출을 받은 회사 사이의 근로자의 전출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즉,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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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의 유효요건
- 답변
전출은 근로자의 소속기업인 회사와 전출을 받은 회사 사이의 근로자의 전출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즉,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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