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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대체고용하더라도 대체고용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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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한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구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지 2년이 되었는데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대체고용하더라도 대체고용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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