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여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복귀하였는데, 바로 즉시고용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반응형
- 질문

여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복귀하였는데, 바로 즉시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