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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18조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각종 보고나, 통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18조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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