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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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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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