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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나요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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