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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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