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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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