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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산안 68320-111,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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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나요(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함)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산안 68320-111,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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