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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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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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