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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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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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