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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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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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