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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조전임자가 되어 해당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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