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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관 68460-824, 1998. 9.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관 68460-824, 199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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