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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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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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