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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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