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사람에게 저녁식사나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이 식사비는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26 |
---|---|
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람에게 저녁식사,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는 경우 이 식사비 상당액은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0) | 2022.07.23 |
자녀교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사람에게 저녁식사나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이 식사비는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 (0) | 2022.07.15 |
항공기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 이착륙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