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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소와 동일하게 돈을 받아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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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소와 동일하게 돈을 받아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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