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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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