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방문취업(H-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할때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9.
반응형
- 질문

사용자가 방문취업(H-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할때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