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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본문),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본문),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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