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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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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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