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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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