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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실시하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주체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실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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