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청소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이후에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청소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첫날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0) | 2023.08.09 |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0) | 2023.08.09 |
근로했던 청소년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꼭 발급해 줘야 하나요 (0) | 2023.08.09 |
휴가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0) | 2023.08.09 |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주체는 누가 되나요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