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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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