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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이라면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 제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이라면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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