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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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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1일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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