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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 최저 연령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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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 최저 연령은


- 답변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다만,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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