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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산정후휴가급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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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산정후휴가급여


- 답변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날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되면서 인상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고용 승계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팀-3833,20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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