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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80다1040,1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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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계약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80다1040,1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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