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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객의 상품 미수급을 고객대신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미수금을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객의 상품 미수급을 고객대신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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