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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3)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3) 따라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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