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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개인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수 없겠으나,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와 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할 주거용이 아닌 점포나 사무실 등의 신축은 일정규모 이상이고 장시일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22540,19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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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개인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수 없겠으나,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와 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할 주거용이 아닌 점포나 사무실 등의 신축은 일정규모 이상이고 장시일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22540,19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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