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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의 한도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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