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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1주 40시간 내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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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1주 40시간 내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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