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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나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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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낙태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나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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