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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가는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유급으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가는 시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가는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유급으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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