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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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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즉시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에 대한 법 제9조 및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법 10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35조 제1항 참조),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가를 비워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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