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를 마친 후 노사간 협상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13 |
---|---|
업무 외의 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13 |
주휴일을 반드시 1주일에 1회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3.08.13 |
알바한테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나요 (0) | 2023.08.13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데, 여기서 '개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0) | 2023.08.13 |
댓글